[마켓 이슈] 사모펀드 시장의 추락..."해법을 찾아라"
[마켓 이슈] 사모펀드 시장의 추락..."해법을 찾아라"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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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연초대비 10% 가까이 줄어
- '사모펀드 국감' 정영채·오익근 대표 출석
- 전문가들 "사모펀드 규제 재정비 절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불미스런 사건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커진 탓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사모펀드 시장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의견과 질문들이 쏟아졌다. 사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재정비 하는 등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 사건사고로 위축된 사모펀드 시장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2일 기준 사모펀드 수는 9921개로, 연초 1만994개에 비해 1073개(9.75%)나 감소했다. 

금감원 집계 결과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일 평균 기준 2018년 17건, 2019년 18.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4.1건으로 크게 줄었다.

월별 건수로 봐도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 사모펀드 수는 지난해 4월 805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검사하자 신규 설정 규모는 월 54건으로 크게 줄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이 시장을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 대형 금융사들도 사모펀드 판매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실시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 캡쳐]
[사진=국회의사중계 캡쳐]

◆ 국감에서도 사모펀드 사태 질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모펀드 관련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가 관여됐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도 지적했다. 

즉, 충분히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등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들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해명해야 했다. 

◆ 시장 살리기 위해 규제 재정비 필요 

사건사고가 잇달아 터진다고 해서 침체된 시장을 방치할 수는 없다. 사모펀드 시장을 다시 살리고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프라임 브로커 연계 직판채널을 새로 도입해 신생 운용사의 인큐베이션펀드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대형금융사 채널은 트랙 레코드가 있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해 종합자산관리 연계 사모펀드 채널로서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격일반 투자자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소투자금액을 상향(1억원→3억원)했지만, 지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전문투자자제도로 포섭하거나, 미국의 정보투자자 개념처럼 전문성을 입증(자격증, 관련 종사자)할 수 있는 질적 요건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사후 규제도 중요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사모운용사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불법ㆍ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운용 성과를 높이려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실·부적격 운용사의 적시 퇴출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책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가 행해진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모펀드는 투자자 책임의 원칙 하에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고수익을 전제로 고도의 전문성과 자금력을 가진 개인들이 사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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