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DLF·라임 사태 엄정 조치"
[2020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DLF·라임 사태 엄정 조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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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와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해서도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 합병·승계 의혹에 휩싸인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우리은행은 DLF관련 안내문자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2만8499건을 전송했다"면서 "사모펀드를 50인 이상에 대해 무차별 광고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우리은행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지적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규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필요시 엄정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서도 필요사항이 있으면 함께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최근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계약 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타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요청에 윤 원장은 "최대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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