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이슈] 삼성생명 '암소송 승소'에 한숨 돌렸다
[비즈 이슈] 삼성생명 '암소송 승소'에 한숨 돌렸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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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입원비 소송 승소 확정
- 당국 제재에서 벗어날 전망
- 삼성생명법은 국감 타깃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암 입원비 지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 부담도 덜었다. 단, 이른바 '삼성생명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 


암입원비 소송에서 최종 승소


6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2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법원이 2심의 결론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당국의 권고에 따라 암 입원비 지급 대상을 계속 확대 적용했지만 이씨의 요양병원 치료는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는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 제재에서 벗어날 전망


암보험 분쟁은 3년 전 시작됐다. 삼성생명은 2018년 9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암입원보험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적극 지급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일부 계약자들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렇지만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등과 같이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입원비 지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보험금을 받지 못한 계약자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 왔다. 제제심의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0월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소비자와 보험업계에서 상징성이 큰 이슈였다"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만큼 금융당국의 중징계도 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암 보험금 분쟁 관련 이슈는 이번 국감에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번 판결로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법은 여전히 큰 부담 


단,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삼성생명에 큰 부담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소유한 채권과 주식의 가치를 취득 당시의 원가에서 현재 기준의 시가로 바꿔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보험사는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로 계산해 총자산의 3%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에 대한 집중 공세도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자발적으로 매각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매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수는 필요 매각금액 전량을 일시 매각하고 매각익에 대해 즉시 배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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